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유한 목적: 단체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사단적 성격의 규약: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규약(정관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 조직: 의사결정기관(총회, 이사회 등)과 집행기관(대표자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수결 원칙: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존속성: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 주요 사항 확정: 대표의 방법, 총회 운영, 자본 구성, 재산 관리 등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실체를 가지며,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
- 법인격 없는 사단은 민법상 조합과 구별되며, 단체성의 강약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법인격 없는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