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포함)이 소유한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