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모든 답이 여기에
등기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며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기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2.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책임**: * **회사에 대한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제3자에 대한 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한편, 비등기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법상 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은 없으나, 업무집행지시자, 무권대행자, 표현이사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자산 계정의 차변과 대변 기록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증가 시:** 차변에 기록합니다. * **자산 감소 시:** 대변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1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하는 거래가 발생하면, 현금(자산)은 감소하므로 대변에 100만원을 기록하고, 보통예금(자산)은 증가하므로 차변에 100만원을 기록합니다. **분개 예시:** | 차변 (Debit) | 대변 (Credit) | | :----------- | :------------ | | 보통예금 1,000,000원 | 현금 1,000,000원 | 이처럼 자산 계정은 증가할 때 차변에, 감소할 때 대변에 기록하는 것이 회계의 기본 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