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모든 답이 여기에
법인 본점 이전 등기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본점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에만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1. **법인 등기 우선**: 법인의 주소 변경은 먼저 법인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변경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도 변경하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 법인 본점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3. **홈택스 이용**: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본점 이전 절차는 일반적으로 **①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 → ② 본점 이전 등기 신청 및 완료 → ③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네, 법인이 해산 간주된 후에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계속 등기'를 하면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여 법인이 존속하게 됩니다.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청산인 취임 등기**: 해산 간주 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거나, 정관에 따라 별도로 선임된 청산인이 등기합니다. 이 등기는 해산 간주일 또는 청산인 취임 승낙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결의**: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 계속 및 새로운 임원 선임을 결의합니다. 회사 계속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3. **회사 계속 등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회사 계속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산 간주된 법인도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해태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해산 간주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차변의 가지급금과 대변의 미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회계상 거래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일한 상대방에 대한 채권(가지급금)과 채무(미지급금)가 있을 때 서로 상계하여 잔액만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회계 처리 예시:** 만약 A라는 거래처에 대해 회사가 1,0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했고(차변에 가지급금 1,000만원), 동시에 A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지급금 500만원이 있다면, 이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변:** 미지급금 500만원 * **대변:** 가지급금 500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가지급금 잔액은 500만원이 되고 미지급금은 0원이 됩니다. 즉, A거래처에 대해 회사는 500만원을 받을 권리(가지급금)만 남게 됩니다. **주의사항:** * **동일인:** 상계 처리는 반드시 동일한 상대방에 대한 채권과 채무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가지급금의 상대방과 미지급금의 상대방이 같아야 합니다. * **약정:** 상계 처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명확한 약정이 필요합니다. 약정 없이 임의로 상계 처리할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상계 처리 시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 관련 증빙과 미지급금 관련 증빙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 **세무상 이슈:** 가지급금의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등의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계 처리 후에도 가지급금 잔액이 남는다면 이러한 세무 이슈를 고려해야 합니다.
선수리스료는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리스 계약 시점에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미리 지급한 리스료는 아직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비용이므로, 회계상 '선급비용' 또는 '선수리스료'와 같은 자산 계정으로 기록됩니다. 리스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선수리스료는 비용으로 인식(상각 또는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 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단기 리스(12개월 이하)나 소액 자산 리스의 경우에는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