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모든 답이 여기에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며, 일반적으로 1년을 단위로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7조에 따라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회계연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협동조합은 자체 정관을 통해 회계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회계별 사업부문 역시 정관으로 정합니다. 일반회계는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업무 활동에 관한 사항을,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이나 특별 자금 보유 등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 달리 등기소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지만, 법인인감처럼 법원 등기소를 통해 등기되지 않고 기업이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함께 제출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용인감계는 해당 사용인감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법인이 인정한다는 증명의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