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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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머신은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 **비품의 기준:** 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비품으로 분류합니다. * **소모품의 기준:** 소모품은 사용함에 따라 닳거나 없어지는 물품으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비품의 기준 금액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문구류, 복사용지, 청소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커피머신은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되는 경우가 많고, 사무실에서 장기간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위해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의 물품이라도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면 비품으로 관리하거나, 반대로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물품이라도 일정 금액 이하이면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머신은 그 성격상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우, 해당 공사가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리모델링 공사가 자본적 지출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공사 비용은 기존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이 재설정되어 리모델링된 부분에 대해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리모델링된 부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전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내용연수가 30년인데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내용연수가 10년 연장되었다면, 총 내용연수는 40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사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계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리모델링 공사가 수익적 지출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공사 비용은 발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기존 건물의 감가상각은 그대로 유지되며, 리모델링 비용은 별도로 비용 처리됩니다. 건물 자체를 신축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비용을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판단 기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핵심은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해서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의 내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단순한 내부 마감재 교체나 도색 등은 수익적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건축물대장 상 용어 해설에 따르면,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경우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은 이러한 용어와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 2021. 7. 6. 조심2019서3326 판례에서는 대규모 리뉴얼 공사 비용을 비품(내용연수 4년)으로 계상한 경우,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 내용연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공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함께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