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모든 답이 여기에
네, 맞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포함)이 소유한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손익대체 분개는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자본의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정확하게 대체하여 재무상태표의 자본 계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 분개가 누락되거나 잘못 처리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재무상태표의 불일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제대로 대체되지 않으면,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 금액이 실제와 달라져 대차차액이 발생합니다. 2. **자본 변동 내역의 왜곡**: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누적된 이익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본 항목입니다. 손익대체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본 변동 내역이 왜곡되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잘못 파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세무 신고 오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손익대체 분개가 누락되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세무 신고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올바르게 대체하는 손익대체 분개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