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모든 답이 여기에
1인 법인의 폐업 신고 대행을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폐업은 세무상의 폐업 신고와 법인격 소멸을 위한 해산 및 청산 등기 절차로 구분됩니다. 세무서에 하는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절차이며, 법인의 법적 소멸을 위해서는 해산 등기, 채권자 보호를 위한 청산 공고, 잔여 재산 분배, 청산종결 등기 등의 상법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사는 이러한 해산 및 청산 등기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폐업 절차는 복잡하고 법적, 세무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무사가 모든 법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무사법에 따라 위임받을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업무와 같이 법무사 명의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업무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법무사와 상담 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을 매입할 때 차변과 대변을 기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상품 매입 시에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므로 차변에 기록하고,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현금이나 보통예금 등 자산이 감소하는 계정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근거:** * **차변 (Debit):**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을 기록합니다. 상품을 매입하면 회사의 상품 자산이 증가하므로 차변에 기록합니다. * **대변 (Credit):**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을 기록합니다. 상품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변 계정이 달라집니다. * **현금으로 지급 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므로 대변에 '현금'으로 기록합니다. *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므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기록합니다. * **외상으로 매입 시:**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채가 증가합니다. 이 경우 대변에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기록합니다. **분개 예시:** 1. **상품 30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 (차변) 상품 3,000,000 / (대변) 현금 3,000,000 2. **상품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매입한 경우:** (차변) 상품 5,000,000 / (대변) 보통예금 5,000,000 3. **상품 1,0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 (차변) 상품 10,000,000 / (대변) 외상매입금 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