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모든 답이 여기에
결산이 확정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까지 마친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직접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즉,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및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특정 사유(예: 과세표준 및 세액의 누락,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의 초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무제표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통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나의 사업에 계약이 2건이고 계약 상대방이 서로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계약에 대해 별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지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다르다는 것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별개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각의 계약에 대해 별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두 계약이 동일한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지출의 성격이 매우 유사하며, 내부적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방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상대방이 다른 경우에는 통합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