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모든 답이 여기에
대표이사의 사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사임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거나, 대표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관에 대표이사의 사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사임으로 인해 이사의 수가 법정 정원(또는 정관상 최소 인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 선임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사임한 대표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는 것과 이사직 전체를 사임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이라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이용**: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하여 상호명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한 후, '전부 증명서(말소 포함)' 또는 필요한 형태의 등기부등본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 등기소 방문**: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부등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및 청산이 완료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도 발급 가능하며, 이는 법인이 존재했던 기록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