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모든 답이 여기에
하나의 사업에 계약이 2건이고 계약 상대방이 서로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계약에 대해 별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지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다르다는 것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별개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각의 계약에 대해 별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두 계약이 동일한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지출의 성격이 매우 유사하며, 내부적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방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상대방이 다른 경우에는 통합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빠와 딸이 공동 주주가 되어 지분율을 각각 50%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정확히 50%라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점주주 여부는 표면적인 지분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신탁 주식 등 실질적인 지배력이 50%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하거나,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간 지분 변동이 없거나 감자 등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적립금은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법정적립금과 달리, 회사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회사의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적립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적극적 적립금**: 기업의 총자산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적립 목적 달성 시 별도적립금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2. **소극적 적립금**: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손실, 배당금 지급 등으로 인한 순자산 감소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목적 달성 시 소멸됩니다. 임의적립금은 자본전입(무상증자), 결손보전(무상감자), 청산배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인 주주일 경우, 각 주주의 지분율은 법인 설립 시 정관이나 주주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특정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분율은 향후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법인 운영에 대한 영향력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총회에서 단독으로 결의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