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모든 답이 여기에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시 농업인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농업인의 출자는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지분은 최소 1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이익소각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상 자본 감소와는 달리, 이익잉여금을 직접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분개 방법** 1. **자기주식 취득 시:** * 차변: 자기주식 * 대변: 보통예금 (또는 관련 지급 계정) 2. **자기주식 소각 시:** * 차변: 이익잉여금 * 대변: 자기주식 결산 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자기주식소각'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발행주식 수의 액면가와 회계상 자본금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석으로 공시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자기주식 소각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 후 일정 기간(6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