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모든 답이 여기에
선수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 등에서 최초 입주 시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금으로 입주자로부터 미리 받는 금액으로, 관리비 예치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처리상 '관리비출연금' 또는 '선수관리비' 계정으로 처리되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비예치금'으로 표기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선수관리비 징수 시:** * 차변: 보통예금 XXX * 대변: 선수관리비 XXX 이후 관리행위가 종결될 때 입주자에게 정산하거나, 중간에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승계 또는 정산 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일반 관리비 통장에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 후 교육청 등록 절차는 시설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설립 형태 결정 및 요건 확인:**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경우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폐쇄 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폐쇄 통보만으로 가능합니다.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서버 구축 등 관련 시설 및 설비 구축이 필요합니다. * **기타 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운영규칙 (명칭, 목적, 교육과정, 학습비 등 포함) * 교육과정 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서 * 시설 배치도 및 설비 현황표 (원격시설의 경우 서버 현황 포함) * 평생교육사 배치 증빙 서류 (1명 이상 필수) * 설립자(개인 또는 법인) 관련 서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 시설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 재산 관련 서류 * 기타 관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3. 관할 교육청 신고 및 등록:** *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이 위치할 소재지의 관할 교육청에 신고 또는 등록합니다. * 교육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결격 사유가 없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주의사항:** * 성인 대상 교육 시설이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보건, 의료, 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등록 요건 및 절차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