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모든 답이 여기에
비영리 임의단체는 비교적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으며,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해 단체 명의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모집**: 최소 2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2. **정관(또는 규약) 작성**: 단체의 명칭, 목적, 소재지, 대표자 선출 방법, 회비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사무소 소재지 확정**: 임대차 계약서, 사용 승낙서 등 사무실 소재지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들이 모여 정관을 확정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 결과는 의사록으로 작성합니다. 5. **필요 서류 준비**: 고유번호 신청서, 대표자 선임 신고서, 정관, 의사록, 회원 명단,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6. **세무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7.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 검토 후 근무일 기준 약 7일 이내에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후에는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회비 및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세무서에 수익 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임의단체와 비영리법인은 설립 목적, 절차, 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비영리 활동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등록하여 단체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회비나 후원금을 받아 비영리 공익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설립 허가나 인가 절차가 없어 가장 쉽게 설립할 수 있지만, 단체로서의 공신력이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이 있습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는 등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서의 대외적인 신인도와 공신력이 높아 정부 지원사업 참여나 기업 후원 유치 등에 유리합니다. 요약하자면, 임의단체는 설립이 용이하고 운영이 간편하지만 공신력이 낮은 반면, 비영리법인은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하지만 높은 공신력과 활동 범위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