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모든 답이 여기에
유한회사의 이익배당을 위한 사원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이익준비금 적립의 건**: 상법 제458조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익준비금이 없는 경우, 이번 배당 시점부터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안건이 필요합니다. 2. **이익배당의 건**: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후,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과 배당 대상 사원 및 배당 비율을 정하는 안건이 필요합니다. **참고**: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하여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총회 기간단축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소집 통지를 완전히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36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 시에는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발기인총회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모든 발기인이 소집 통지를 받고 총회 소집 절차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집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면이 '발기인총회 기간단축동의서'입니다. 즉, 기간단축동의서는 소집 통지 기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 소집 통지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총회 소집 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