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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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퇴직 후 연임(재취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처리**: 먼저 법인 대표로서의 퇴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퇴직금 정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재선임 결의**: 퇴직 후 법인 대표직을 다시 맡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재선임되어야 합니다. 3. **변경 등기**: 재선임 결의가 이루어지면, 법인 등기부에 임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이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 후 재취임까지 정해진 대기 기간은 없으나, 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에 명시된 주식 양도 제한 규정 및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이 양도된 경우, 해당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 역시 양수인을 임의로 주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당사자 간의 주식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주 승인을 청구하거나, 승인이 거절될 경우 양도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1. **회사에 대한 효력:**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무효입니다. 2. **당사자 간 효력:**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참고:** 이러한 규정은 소규모 회사의 인적 구성을 유지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