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모든 답이 여기에
대표와 대표 배우자, 대표 아들이 합산하여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직원이 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표와 대표 배우자, 대표 아들이 최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보유한 경우를 최대주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규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관에 명시된 주식 양도 제한 규정 및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이 양도된 경우, 해당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 역시 양수인을 임의로 주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당사자 간의 주식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주 승인을 청구하거나, 승인이 거절될 경우 양도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1. **회사에 대한 효력:**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무효입니다. 2. **당사자 간 효력:**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참고:** 이러한 규정은 소규모 회사의 인적 구성을 유지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