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모든 답이 여기에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이나 정관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지 않은 업무라 할지라도,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권한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의 중요한 업무 전반에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로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선임과 같은 이사회의 권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경우 상법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결정서' 등의 형태로 내부적으로 기록·보관하여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