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모든 답이 여기에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직권으로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휴면법인 해산 간주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법인의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산 간주 사유:** 1.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영업을 계속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3.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경우 해산 간주가 되면 법인의 등기부상에 '해산간주'로 기재되며, 이후 3년 동안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세무서에 폐업 신고 후 세금 정산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상증자가 항상 호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식 수 증가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증자 자체만으로는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무상증자 후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으나,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따라 주가가 결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무상증자가 호재로 인식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재무 건전성**: 무상증자는 기업이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거래량 증가 및 착시 효과**: 주식 수가 늘어나고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주주 보상**: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투자 없이 주식을 지급함으로써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제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상증자만으로는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 및 소액주주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판정 기준** * **지분율 기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 이상을 소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시가총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2. 소액주주 판정 기준** * 위 대주주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봅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K-OTC(Korea Over-The-Counter)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 중 지분율 4% 미만 및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주주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결과 최종적으로 손실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자본 잠식**: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마이너스는 회사의 자본을 감소시켜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본 잠식이란 회사의 자본 총계가 부채 총계를 초과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심각한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2. **자금 조달의 어려움**: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는 은행 대출이나 투자 유치 등 외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회사의 운영 및 성장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3. **신용도 하락**: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면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거래처와의 관계나 금융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배당 지급 불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가 즉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투자나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출 확대, 투자 유치 성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미래 전망을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회사가 어려우면 재무제표에 일어나는 10가지 징후 (브런치) * 입사하려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라면 위험할까? (인디스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