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부터 지분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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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FOB(본선인도)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시점, 즉 **선적일**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재화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FOB 조건에서는 선적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선적일에 **미착품** 계정으로 자산을 인식하고, 물품이 도착하여 창고에 입고되면 '상품' 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선적일 현재 물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이는 '미착재고'로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 **FOB (Free On Board):**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순간 판매자의 책임이 끝나고 구매자에게 위험과 효익이 이전됩니다. * **미착품:**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구매가 확정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재고자산으로, 취득원가에는 물품 구입 대가 외에 운임, 보험료, 관세 등 부대 비용이 포함됩니다.
선급금을 지급한 날짜에 바로 미착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예시:** * **거래 내용:** FOB 조건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선급금 90%를 지급함. * **지급 금액:** 2,000 USD * **지급일 환율:** 1,450원/USD **분개:** * **차변:** 미착품 2,900,000원 (2,000 USD * 1,450원/USD) * **대변:** 보통예금 2,900,000원 **설명:** * 물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미착품' 계정으로 자산의 증가를 기록합니다. 미착품은 재고자산의 일부로 간주되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나타냅니다. * 대금 지급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기록합니다. * 이 분개에서는 선급금 지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미착품의 취득원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