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적금 만기 시 필요한 장부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 신분증: 법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 적금 통장 원본: 만기 해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용인감계 (필요시): 법인 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나 발급 기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