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주주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독립적으로 감사해야 하므로, 상법에서는 감사가 회사의 이사,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회사의 이사나 직원 등과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감사 선임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주주의 독단적인 감사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