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게 됩니다.
중요 사항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며, 관련 절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