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점 이전 등기 시 등기원인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점 이전의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본점 이전 결정서에 명시된 실제 본점이 이전한 날짜가 됩니다.
등기원인일자 결정 기준:
- 실제 본점 이전일: 본점 이전 결정서에 명시된 날짜 중, 실제로 본점이 이전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등기 기간 역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결의일과의 관계: 본점이전등기의 등기 기간 기산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이전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일자입니다. 다만, 본점을 이전한 후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 기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일자는 본점 이전 결정서에 기재된 실제 이전일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