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표이사 사임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받은 경우, 해당 내용증명은 사임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직 사임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사임의 의사 표시는 대표이사 또는 사임 의사 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이러한 사임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도달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사임 의사를 통지받았다면, 이는 사임서와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임 의사 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장래의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사임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또한, 사임 후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임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