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증과 소속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설립허가증 발급 절차:
- 설립준비: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재산 출연 등 준비를 합니다.
- 주무관청 허가 신청: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 등 (법인인 경우 법인명, 주소, 대표자 정보 등)
- 정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출연 사실 증명 서류
-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서류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 주소, 약력 및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회의록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 증명 서류)
- 주무관청 검토 및 허가: 주무관청은 법인의 명칭, 설립 목적,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설립등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설립신고: 설립 등기 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소속증명서 발급 방법:
- 소속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소속된 상위 법인이나 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특정 재단법인에 소속된 교회라면 해당 재단법인에 소속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발급 절차는 소속된 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단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 비영리 재단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시 검토사항에는 법인설립의 필요성,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등이 포함됩니다.
- 법인 설립 허가 후에는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