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 간주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원한다면, '회사 계속등기' 절차를 통해 법인의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속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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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등기 (필요시):
- 해산 간주 당시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계속등기 신청 전에 또는 동시에 청산인 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계속등기 시 직권 말소됨)
- 필요 서류: 청산인취임등기 신청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청산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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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 회사 계속 결의: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 계속을 결의합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및 발행주식 총수 1/4 이상 찬성)
- 임원 선임 결의: 해산 간주 시 기존 임원은 퇴임하므로, 새로운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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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속등기 신청: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회사계속등기 신청서,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이사회의사록(공증), 취임승낙서, 취임한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표이사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
주의사항:
- 해산 간주된 후 3년 이내에 계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산 종결 간주되어 법인이 소멸합니다.
-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