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 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직권으로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휴면법인 해산 간주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법인의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산 간주 사유:
해산 간주가 되면 법인의 등기부상에 '해산간주'로 기재되며, 이후 3년 동안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세무서에 폐업 신고 후 세금 정산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