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을 폐지한 후 사업자 폐업 신고를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 지점 폐지 등기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지점의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 폐업 신고: 지점 폐지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의 [휴폐업신고]를 선택하여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폐업일자와 폐업 사유를 기입합니다. 이때 지점 폐지 완료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후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등 추가적인 세금 신고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