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에서 원재료를 재고로 보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 원재료는 건설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를 의미하며, 이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진단지침에서는 원재료와 같은 재고자산을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원재료가 진단 대상 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고자산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서 원재료 재고를 보유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