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교육청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및 학원 등록 요건 확인
유학 컨설팅 사업은 기본적으로 해외 학교 알선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인허가 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1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육(교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청의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학원 설립·운영 등록 절차
- 등록 신청: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원칙(院則), 학원 시설 평면도,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 수리: 교육감은 신청 내용이 시설 기준과 교육 환경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수리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3. 학원 설립 시 주요 확인 사항
- 시설 기준: 각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직통계단 유무, 학원 시설 주변 유해업소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설립자 자격: 금치산자,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법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참고:
- 유학원 법인 설립 시에는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사업 목적에 "유학 알선 및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해야 합니다.
- 매출은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며, 등록금, 숙박비 등은 단순히 보관 후 송금하는 수탁금이므로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학비와 수수료를 분리하여 관리해야 부가가치세 과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유아교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