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차고지 확보: 고소작업차를 주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고지의 지목은 주차장 용지여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확보된 차고지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서류 접수 및 허가 신청: 사업계획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차량 이전 등록: 허가(예비 허가증 발급) 후, 고소작업 차량에 대한 이전 등록을 진행합니다.
협회 가입 및 신고: 개인 용달협회 또는 개별화물협회에 가입하고 취업 보고 및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약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종 허가증 수령: 허가 후 6개월간 양도 금지, 타 용도 구조 변경 불가 등 허가 조건을 충족하면 최종 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소작업차의 영업용 번호판은 별도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무상으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