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결손이 있는 경우에도 중간배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며, 이월결손금은 순자산액 계산 시 고려됩니다. 다만, 상법상 해당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실질적인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당기의 재무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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