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완료 후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 비용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해당 과대계상된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말 결산 시 법인세 비용을 1,000,000원으로 계상했으나, 2026년 3월 법인세 신고 결과 실제 납부할 세액이 900,000원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후 실제 납부할 세액 확정 시점 (2026년 3월)
과대계상된 법인세 비용 조정 시점
이 경우, 과다 계상된 100,000원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 당기 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