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며, '보험금수익(보상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정은 비영업수익으로 분류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보상금 수령 시:
직원에게 재지급(경비 환급)하는 경우:
세무적으로는 보험금은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직원에게 재지급된 금액은 이미 비용으로 인정된 교통비 등과 동일하게 손금산입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보험금 수익) 및 법인세법 제31조(보험금 비과세) 등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