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승계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는 '자산조정계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자산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됩니다. 이 자산조정계정은 향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걸쳐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자산조정계정 계상: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합니다.
- 세무조정: 해당 자산조정계정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걸쳐 익금산입합니다.
-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작은 경우: 감가상각비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걸쳐 손금산입합니다.
-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