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500원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본 금액과는 별도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분개입니다.
분개 예시: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1,000,000원을 이체하고, 이 과정에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여 총 1,000,500원이 법인 통장에서 출금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가지급금 | 1,000,000원 | |
| 지급수수료 | 500원 | |
| 보통예금 | 1,000,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