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 및 소액주주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판정 기준
- 지분율 기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 이상을 소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시가총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2. 소액주주 판정 기준
- 위 대주주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봅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K-OTC(Korea Over-The-Counter)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 중 지분율 4% 미만 및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주주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