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자산 취득 시점 분개: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 금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차감 계정 처리 시: (차) 기계장치 150,000,000원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50,000,000원 정부보조금 (기계장치 차감계정) 100,000,000원
직접 차감 처리 시: (차) 기계장치 50,000,000원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50,000,000원 (기계장치 취득가액 150,000,000원에서 보조금 100,000,000원 차감)
2. 결산 시 감가상각비 상계 분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정부보조금 잔액을 감가상각비와 상계 처리합니다.
차감 계정 처리 시: (차)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30,000,000원 (대)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원 정부보조금 (기계장치 차감계정) 20,000,000원 (감가상각비 30,000,000원 × 100,000,000원/150,000,000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20,000,000원
직접 차감 처리 시: (차)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10,000,000원 (대)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원 (취득가액 150,000,000원에서 보조금 100,000,000원을 차감한 50,000,000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러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실제 순부담액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