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와 대표 배우자, 대표 아들이 합산하여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직원이 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표와 대표 배우자, 대표 아들이 최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보유한 경우를 최대주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규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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