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이 퇴사 후 무급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거:
겸직 금지 규정: 상법상 이사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려는 경우, 해당 회사가 기존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종 영업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관 및 근로계약: 재직 중이던 회사의 정관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퇴사 후에도 해당 조항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외이사 자격 요건: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정관이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활동하더라도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사외이사는 회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해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와 새로운 회사 간의 관계에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