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정관 규정은 회사의 규모와 이사 수에 따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정관에 대표이사를 어떻게 선임할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및 작성 방법:
이사가 1명인 경우: 상법상 이사가 1명인 경우 해당 이사가 대표권을 가지며, 별도의 정관 규정 없이도 대표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시에는 대표이사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가 2명인 경우:
공동대표이사 제도: 정관에 규정하고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정관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정관 규정 예시 (이사가 2명이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제 O조 (대표이사의 선임)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O조 (이사의 수 및 대표이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