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정 시 미완성공사(선급공사원가)와 원재료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아 자본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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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공사 (선급공사원가):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처리되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 이는 건설 사업을 위해 미리 지급한 공사 원가로서, 향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될 예정인 금액입니다.
-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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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원재료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원재료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재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 내역, 현장일지 등을 통해 실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그 실재성과 건설업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