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초과액 발생 시 익금불산입 처리는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 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처리 방법:
- 주식발행초과금 처리: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세무 조정: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된 금액은 세무상 별도의 익금불산입 세무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계상 이미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
액면가액 5,000원인 주식을 8,000원에 발행하여 현금 8,000원을 수령한 경우, 회계상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현금 8,000원
- 대변: 자본금 5,000원, 주식발행초과금 3,000원
이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3,000원은 세무상 별도의 익금불산입 조정 없이 익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