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립금은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법정적립금과 달리, 회사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회사의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적립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적립금은 자본전입(무상증자), 결손보전(무상감자), 청산배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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