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매출채권이 2023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나 대손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고 2025년까지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이월된 경우, 대손 확정 시점인 2023년도에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손 확정 시점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만큼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됩니다.
2025년까지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이월된 것은 회계처리가 누락된 상태이므로, 2023년도에 소급하여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월된 잔액에 대해 2023년도에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