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인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시 주소를 대표이사의 자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등기 의무: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은 법인 등기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 사유 발생일(전입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 과태료: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변경된 주소가 기재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초)본, 법인 인감도장, 변경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는 법인 관련 서류의 송달 장소로 활용되므로, 변경 시 반드시 등기하여 법인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