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차월은 은행과의 당좌거래 계약을 통해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단기 자금을 빌린 것과 같기 때문에 '단기차입금'의 성격을 가지며, 회계 처리 시에도 당좌예금 계정이 마이너스 잔액으로 표시되거나 별도의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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