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이 확정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까지 마친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직접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즉,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및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특정 사유(예: 과세표준 및 세액의 누락,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의 초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무제표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통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