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 시 법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경우 원칙적으로 100%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임직원의 작업 능률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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