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 지급 시점:
이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했음을 나타내는 거래입니다. 추후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이 선급금 계정은 건물(또는 토지 등 관련 자산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세무적으로는 계약금 지급 시점에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거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기로 한 때,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 발생하며, 질문 내용상 잔금 시점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으므로, 계약금 지급 시점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