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시 기술인력 중복 인정은 일반적으로 1명까지 가능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명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동일한 종류 및 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다만, 중복 인정되는 기술인력은 해당 건설업체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다른 업종에 이미 상시 근로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복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중복 인정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적용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