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임직원의 소득세는 해당 자기주식의 지급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는 이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 및 분개 근거:
분개 예시 (자기주식 시가 1,000만원, 장부가액 800만원, 원천징수세액 200만원 가정):
상여 지급 시:
자기주식처분손익 발생 시 (시가 > 장부가액):
자기주식처분손익 발생 시 (시가 < 장부가액):
결론적으로,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할 때 회사는 해당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고, 법인세 계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익금을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