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이라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이용: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하여 상호명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한 후, '전부 증명서(말소 포함)' 또는 필요한 형태의 등기부등본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등기소 방문: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부등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및 청산이 완료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도 발급 가능하며, 이는 법인이 존재했던 기록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