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 및 설비 기준 충족: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론 교습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등록 절차 이행: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원칙, 학원 시설 평면도,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학원 등록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부존재: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교습정지처분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설립·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