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인한 선적 지연 시 매출 인식 시점은 계약 조건 및 재화의 통제 이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재화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이는 물건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넘어가는 시점을 의미하며, 계약에 명시된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FOB(본선인도) 조건의 경우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인 선적일에 통제가 이전되므로 해당 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FCA(운송인인도) 조건 역시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이 매출 인식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전쟁으로 인해 선적이 지연되더라도, 계약상 통제 이전 시점이 도래했다면 해당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K-IFRS 기준에 위배될 수 있으며, 재무제표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말 전후로 선적된 거래의 매출 귀속 시점(컷오프)을 정확히 확인하여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