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이익배당을 위한 사원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익준비금 적립의 건: 상법 제458조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익준비금이 없는 경우, 이번 배당 시점부터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안건이 필요합니다.
- 이익배당의 건: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후,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과 배당 대상 사원 및 배당 비율을 정하는 안건이 필요합니다.
참고: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하여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