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돈)의 경우, 최초 설정된 거치기간, 상환금액, 상환기간, 상환주기 등은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수정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약정서에 대한 변경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세무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약정보다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는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이나 대표이사의 소득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