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개인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개인카드로 14,787원을 사용했다면, 회사에서는 정확히 14,787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여 원단위 절사 또는 올림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회사의 재량이 아닌 정확한 정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업무 관련 비용을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정산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