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에 계약이 2건이고 계약 상대방이 서로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계약에 대해 별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지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다르다는 것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별개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각의 계약에 대해 별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두 계약이 동일한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지출의 성격이 매우 유사하며, 내부적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방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상대방이 다른 경우에는 통합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