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 등에서 최초 입주 시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금으로 입주자로부터 미리 받는 금액으로, 관리비 예치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처리상 '관리비출연금' 또는 '선수관리비' 계정으로 처리되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비예치금'으로 표기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리행위가 종결될 때 입주자에게 정산하거나, 중간에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승계 또는 정산 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일반 관리비 통장에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