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개인카드로 업무용 경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출결의서와 개인카드 영수증 등 추가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지출결의서에는 지출 목적, 사용 내역, 결제 방법, 첨부 증빙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계좌에서 개인에게 정산한 내역을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해당 비용이 사적 경비로 간주되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과거 5개년 치 비용이 소급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카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