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건물 사무실 인테리어 개선 공사 대금 2천만원은 지출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아 유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2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은 금액이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건물 자체와 내용연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건물 계정이 아닌 시설장치 등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인테리어 비용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는 소모품비 또는 수선비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은 시설장치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