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보수에 포함되므로, 정관에 명시적인 퇴직금 규정이 없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여부, 금액, 지급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나 지급 방식이 과도하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하게 결정될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사항: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