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관련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또는 법인이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예: 건축물 신축용 토지는 5년, 기타 부동산은 2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유예기간이 5년으로 적용됩니다.
예외 규정: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내 부동산, 사업장 진입도로, 공공용지로 제공한 토지, 경매·공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일정 기간 내),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일정 기간 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등은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비율이 달라집니다(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 및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