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식 보유 비율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거나,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특별한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